소년부 보호처분이 결정된 학교폭력 사건,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
소년부 보호처분의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요. 다만 법에 정한 특정 송치 사건은 공소 제기 예외가 있어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사건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결정된 뒤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요. 다만 처음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가 법에 정해진 특정 유형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시 처리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건을 다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외는 소년부에 송치된 경로와 관련돼요. 자료는 검사·경찰서장이 송치했거나,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가해자를 발견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을 제시해요.
이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송치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반면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보낸 사건은, 위 공소 제기 예외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도록 송치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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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원칙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법에 열거된 송치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 제기가 가능해요.
같은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나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요. 다만 공소 제기 예외가 있다는 점과, 재송치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내용으로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