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정의돼요.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앞의 용어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켜요.
이 구분은 해당 법의 정의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정의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서 새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 정해요.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삼아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돼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조문을 읽을 때에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하면 세 용어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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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 제2조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사람의 법적 기준은 같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