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같은 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을 쓰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의 어느 조항에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항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예요.
두 용어는 사람을 나타내지만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각각 해당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돼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기준이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누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결론은 아니에요. 그 판단에는 해당 법률 조항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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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그 범위에 드는지 보려면 참조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법률상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나요?
정의 조항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의 기준을 설명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를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