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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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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도 판단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는지,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어떤 점을 따로 살펴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에서 이뤄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출생신고의 형식과 친생자관계는 같지 않아요

상담 사례에서는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 자신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신고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두 사람이 부모로 올라 있는 상황을 다뤄요.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등록부의 기록이나 신고 형식만으로 친모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처럼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사례는 안내해요.

이는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다루는 판단이에요.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 전체의 결론이나 결과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입양 의사는 별도의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고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사례도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등록부에 적힌 부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해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제시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신고했더라도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에 따른 관계도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함께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쟁점이 돼요.

결국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