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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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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수사에서 조사 담당자와 진술 지원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성매매 피해자 조사에는 전담 검사·경찰관과 동성 전담조사관 원칙이 적용돼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며, 조력인은 거부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 수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고,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원칙도 있어요. 다만 진술조력인 지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일정한 대상 요건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조사 담당자와 동성 조사 원칙

검찰과 경찰은 각각 성매매 관련 범죄를 맡는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해야 해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전담 인력 지정과 동성 조사 원칙은 조사 담당자를 정하는 내용이고, 진술조력인의 역할과는 구분돼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차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이 조치는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기록·보존 의무예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결정해요.

이때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맡는 중립적인 전문 인력이지, 조사 기록을 남기는 역할은 아니에요.

참여 여부는 영상녹화와 달리 제한이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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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 조사관과 진술조력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에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과 동성 전담조사관은 누가 조사하는지에 관한 원칙이고,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대상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반드시 이뤄지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