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책임재산 확인과 재산별 신청처가 먼저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재산관계명시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한정돼요.
그래서 바로 신청처부터 찾기보다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청구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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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이에요
재산관계명시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하기 위한 단계로 안내돼요.
다만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아닌 사람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재산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대상부터 가려야 해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로 신청처를 나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해요. 물건을 직접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예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에요.
자동차 소재지와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담사례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돼요. 따라서 재산 종류와 소재, 피고의 주소 중 무엇이 관할 기준인지 먼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에서 안내하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요. 신청처는 관할 법원이며, 이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에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가 원칙적인 관할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곳과 자동차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어요.
재산별 기준을 구분해 신청처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