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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상속의 기본 용어와 상속 등기·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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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돕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까?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참여는 수사기관이 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이뤄지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참여 여부를 따질 때는 당사자의 뜻도 중요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아요.

소통을 돕지만, 참여 결정에는 조건이 있어요

참여 여부는 피해자 측의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 조력인의 역할은 조사 내용을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제도의 도움과 제한을 함께 봐야 해요.

조사 과정에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지만, 진술조력인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가 정한 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지만, 참여에는 이 제한이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