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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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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구별돼요. 대법원 사례에서 확인한 기준과 그 한계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단이에요.

청산조항이 다루는 범위

소개된 사건에서 두 사람은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 외에는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는 문구는 없었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하는 조항과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같은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연금의 분할 몫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선택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할 수 있어요.

연금 비율을 정하는 일은 선택 사항이지, 재산분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사례에서 확인된 제한

해당 조정조서에는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또 재판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결론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도 정리되나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를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개된 사건에서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