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의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신분 증명으로 열람할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고, 형제자매 등 일정한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의 형제자매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권리이고, 열람·복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제한도 함께 두고 있어요.
가족에게 인정되는 범위와 제출 요건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정해요.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제자매가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예요.
법에 열거된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지예요.
가족 범위나 제출 요건을 넘어 다른 친족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확대해서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어요.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는 함께 살펴봐요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안전에 대한 현저한 우려를 보호조치의 조건으로 들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재판장으로 정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자격과 제출 요건은 열람·복사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고려되는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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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피고인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