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년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변화와, 도로 밖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년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가 달라진 뒤에도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폈어요.
대법원 2021년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결론은 판결이 다룬 구법의 규정과 사안에 관한 것이며, 현행 법률 전반을 설명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운전의 범위가 넓어져도 처분 근거는 따로 봤어요
201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행위로 정했어요. 이에 따라 도로 밖에서 한 운전은 법률상 운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2010년 개정으로 일부 조항에서는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의가 바뀌었어요.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그 예외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판결이 설명한 구법 아래에서는 도로 밖 행위도 해당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근거로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운전의 정의가 특정 조항에서 넓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의 근거까지 함께 확대된 것은 아니에요.
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한 사안도 다뤘어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봤어요.
이는 그 사건의 장소와 구법을 살핀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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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 운전은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었나요?
개정 전에는 도로 밖 운전이 운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형사처벌 등 일부 조항에서는 도로 밖 행위도 범위에 들어가도록 바뀌었어요.
그럼 도로 밖 음주측정거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대법원 2021년 판결이 해석한 구법에서는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이 도로 밖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결론을 현행 법률이나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