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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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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될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동반된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와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차이

폭행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리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인지 구분해 살펴야 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은 아니에요.

다만 자료는 이런 사정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점은 합의의 의미와 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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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응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즉 형사절차는 범죄에 관한 수사와 처분·재판의 흐름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에요.

다만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확인된 선택지는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이며,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결과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는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절차들은 형사절차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