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방향과 국민 권익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을 행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요. 다만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국민 권익 보호에 두고 있어요. 행정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큰 방향을 보여주는 조항이에요.
네 가지 행정 가치와 국민 권익
조문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고 밝히고, 이어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 목표들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일과 연결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나열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함께 설명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앞둔 상황이라면, 제1조의 방향과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사실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법원의 판단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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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개별 처분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의 일반적인 목적과 지향점을 밝히므로, 그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