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어떻게 다를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명령의 대상 범주와 예외, 공개정보와 집행 방법을 구분해 살펴봐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공개는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이뤄져요.
법률에 정한 범죄 범주와 예외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등록과 공개명령은 별개의 절차예요
신상정보 등록은 법에서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예요.
반면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법원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선고하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등록은 정보의 관리와 관련되고, 인터넷 공개는 법원의 별도 명령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률에 열거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을 공개명령 대상 범주로 정하고 있어요.
또 해당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범주에 포함돼요.
이는 법률에 정해진 범주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개명령에는 예외도 있어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공개명령이 내려지는지는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와 집행 방법
공개명령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돼요.
여기서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등록정보 전체와 공개정보의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집행해요.
따라서 알림e에 정보가 제공되는지는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와 연결돼요.
등록과 인터넷 공개를 구별해 이해하고, 공개정보의 범위도 공개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항목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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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모두 알림e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법률에 정한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예외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해요.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성명과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와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정보에 포함돼요.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집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