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이용 전,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을 가르는 기준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대상의 국적 기준으로 나뉘어요.
법률상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이고, 그 일을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이에요. 즉 상담·소개라는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행위와 영업은 별개의 기준이에요
결혼중개라는 말은 법률상 결혼을 목적으로 한 상담이나 알선 같은 행위를 가리켜요.
여기에 수수료나 회비뿐 아니라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결혼중개업이에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름만으로 법률상 구분을 확정하기보다, 실제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을 하는지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법은 정의를 제시하지만, 개별 서비스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해요.
국내와 국제는 대상에 따라 나뉘어요
결혼중개업의 유형은 중개 대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은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
따라서 ‘국내’와 ‘국제’라는 이름은 회사의 규모나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상 구분을 가리켜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결혼중개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예요. 다만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상담 사실과 유료로 업을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국적이 기준이에요.
중개업의 국내·국제 유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