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진료기록부가 의료과실 여부 판단과 입증에 쓰이는 기본 자료라는 점, 간호기록을 비롯한 진료 관련 기록의 범위와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가 의료과실을 살피는 기초 자료인 이유와 간호기록부 등 요청 범위, 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라서, 일찍 확보하면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돼요.
기록을 확보하는 장점은 진료 과정에 관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은 판단에 쓰이는 기초 자료예요.
요청할 수 있는 기록과 범위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의료인이 마련해야 하는 기록에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도 들어가며, 이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도 해당돼요.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본인 기록 가운데 필요한 일부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전체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진료기록의 범위를 살필 때는 간호기록부 등 진료와 관련된 기록도 함께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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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록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전 작성되거나 행위가 끝난 뒤 작성되는 등 서로 다른 순서로 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신청해도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요청할 기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 확인하되, 바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진료 관련 기록의 하나이므로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 포함할 수 있어요.
사본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이 의료행위 전후의 여러 시점에 작성될 수 있어 교부가 늦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