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에 합의한 뒤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배상에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요.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치료비·위자료 등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절차에 대응할 수 있어요.
배상 합의와 민사절차의 관계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나 위자료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 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따라서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민사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은 별도로 설명돼 있어요.
이때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절차에 대응할 수 있어요. 즉, 합의서가 절차에서 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안내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식이나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판단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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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후에 살펴볼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졌다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서를 증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에 합의했는데 민사절차를 계속할 수 있나요?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배상에 합의한 경우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어요.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져오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