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경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가 달라져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가 문제돼요.
이 구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그 의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도 영향을 줘요.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에 초점을 두고, 상해는 그 결과로 생긴 신체 기능의 장해를 가리켜요.
안내 자료는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상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죄의 유형과 처벌 의사의 효과를 나누어 이해하게 해줘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론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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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상해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