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나눠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확인할 관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은 등록부상 어머니와 아이가 친생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쟁점이에요.
반면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는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양친자관계로 성립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두 관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어요.
따라서 신고 당시의 의사와 그에 따른 법적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례만으로 모든 출생신고의 효력이나 가족관계등록 정정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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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등록 문제도 모두 해결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입양 의사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는 문제를 구분해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신고 형식만으로 입양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도 입양할 의사로 신고한 경우를 별도 쟁점으로 다루므로, 신고 당시의 의사와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나눠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