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 해지와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될까?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공고는 대출 불가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지 않으며, 중도금·잔금 납부와 연체료, 공정에 따른 납부 일정 변동을 안내해요.
이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해도 그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대출은 계약자가 지정 협약은행과 별도로 체결하는 절차이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현금 납부해야 해요.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어요.
대출 이용과 대금 납부는 별개예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공고는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가 계약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대출 불가나 한도 부족에 따른 분양대금과 연체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납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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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공정 기준과 일정 조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해요
공고상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해당 동의 건축공정도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납부해요. 이는 공정 기준을 둔 납부 방식이지,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에게 납부를 자동으로 늦춰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고에는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중도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고, 공정 기준 시점 이후 납입일도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대출 불가만으로 기존 납부일이 미뤄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공고와 계약 내용에 적힌 납부 일정 및 실제 변경 안내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이용할 때 계약자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대출을 희망한다면 계약을 맺은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관련 비용도 계약자 부담으로 안내돼 있어요.
대출 자금으로 잔금까지 낼 수 있나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계약자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이 되지 않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자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며, 공고는 잔금을 입주증 발급 전에 완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