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행, 현장 명도와 부동산 경매의 담당 기관은 다릅니다
임대차 관련 집행은 업무 방식에 따라 담당이 나뉘어요. 세입자 명도처럼 현장에서 인도하는 일은 집행관이, 서류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집행법원이 맡아요.
임대차 관련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일이냐,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이냐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부동산 경매는 집행법원이 서류로 처리해요.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집행을 집행관이 맡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맡아요
집행관은 물건을 압류하거나 목적물을 인도받는 등 실제 행동이 필요한 집행을 직접 수행해요. 동산·부동산 인도집행이 그 예예요.
임대차가 끝난 뒤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도 현장에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업무에 해당해요.
이 역할의 특징은 집행관이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실행위를 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구분은 집행 업무의 담당을 설명하는 것이며, 임대차 분쟁에서 누가 권리를 갖는지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예요.
경매는 서류로 처리해요
부동산 경매나 채권 집행처럼 서류로 진행하는 집행은 집행법원이 맡아요.
따라서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인도집행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도 담당이 같지 않아요.
경매는 법원이 서류로 진행하고,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업무를 구분할 때는 대상이 부동산인지보다 실제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현장에서 물건을 압류하거나 인도받아야 하는지, 서류로 경매나 채권 집행을 진행하는지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명도 집행은 누가 맡나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집행의 예예요.
부동산 경매도 집행관이 현장에서 진행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하는 구분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는 서류로 처리하는 집행이므로 집행법원이 맡아요.
부동산 인도집행과 경매는 대상은 같을 수 있어도 업무 방식과 담당 주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