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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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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외도 정황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상간소송은 외도 정황만으로 청구 여부를 정하기 어려워요.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정해지지 않아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청구 판단에서 구분해 볼 쟁점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그래서 단순히 만남이나 외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판단 요소예요.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요.

또 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고려해요.

각 요소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하나만 확인해 전체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요.

청구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판단 요소로 들고, 기간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제시해요. 이는 해당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점을 따져야 해요.

상간소송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다만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외도 정황이 있다는 점은 검토의 출발점일 뿐이고,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당시 혼인관계, 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정황이 확인되면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해요.

소멸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원문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고 제시해요. 실제 청구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