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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리프의 상속과 법무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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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동안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관할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져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 절차가 도움이 되는 점과 한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제도예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명하는 사례도 그 예로 안내돼 있어요.

다만 가처분 신청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해요. 신청했다고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한 뒤 지급 여부와 일정액을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법원이 얼마를 명할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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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알아둘 점

가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일반적인 신청 준비 안내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응급치료비 가처분의 구체적인 서류나 지급액 산정 기준까지 이 사례 설명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신청하면 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